측량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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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0-112호
「측량대가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