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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2020-03-16 1256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5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입찰참가제한업체 감점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기획재정부예규 제474호 등)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평가위원 선정절차 자동화에 따라 기존 수기로 진행하던 후보위원의 추첨에 관한 사항 삭제(19)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4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

 

.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표 없이 제출된 서면제안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27)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간 감점하는 제도 삭제(안 별표 2 및 별표 2-1)

 

. 제안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항목별 점수 차가 배점한도의 30% 초과 시 사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구조문 대비표 참조


 


담당자
구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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