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4 호
「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재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예규 제474호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입찰참가제한 감점제도 폐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신용도에서 감점하는 감점규정 삭제(안 별표2)
나. 다른 규정의 제명 변경 등 준용 조문 정비
- 전자입찰 예정가격의 결정에 대한 관련 조문* 오류 정정(안 제6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12조
- 다른 규정 준용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 등의 제명변경 반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