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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규정 일부 개정

2020-03-16 1654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4 호

 

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재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예규 제474호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제한 감점제도 폐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간 신용도에서 감점하는 감점규정 삭제(안 별표2)

 

. 다른 규정의 제명 변경 등 준용 조문 정비

 

- 전자입찰 예정가격의 결정에 대한 관련 조문* 오류 정정(안 제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12

 

- 다른 규정 준용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 등의 제명변경 반영(안 제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구조문 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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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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