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거제케이블카 신축공사 도로 와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시설물 DB의 최신성 유지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나. 지 역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3.162km
라. 기 간 : 2020년 3월 9일 ~ 2020년 7월 31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거제케이블카(주)
사. 수행자 : (주)조은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