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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020-02-19 제2020-52호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9-52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이라 함) 시행령 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3차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체납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납부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221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5 별표13 “2. 개별기준위반행위 목에 따른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309,000,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20221202036(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3차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체납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납부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유 알림 공고 대상자

연번

대표자(성명)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소재지

1

서동국

엘비씨

소프트

수치지도

제작업

(09-000553)

측량업 변경신고 미신고(지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8,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10(대치동)

 

 


담당자
신진아
이메일
sja50216@korea.kr
전화번호
031-21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