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9-52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3차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체납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아’목에 따른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309,000원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20년 2월 21일 ∼ 2020년 3월 6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3차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체납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유 알림 공고 대상자
연번 | 대표자(성명) | 업체명 | 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소재지 |
1 | 서동국 | ㈜엘비씨 소프트 | 수치지도 제작업 (09-000553) | 측량업 변경신고 미신고(지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10층 (대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