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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2-17 1323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7

국토지리정보원장

1. 개정이유

 

입찰참가제한업체 감점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기획재정부예규 제474호 등)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평가위원 선정절차 자동화에 따라 기존 수기로 진행하던 후보위원의 추첨에 관한 사항 삭제(19)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4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

 

.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표 없이 제출된 서면제안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27)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간 감점하는 제도 삭제(안 별표 2 및 별표 2-1)

 

. 제안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항목별 점수 차가 배점한도의 30% 초과 시 사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로 20203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 자료마/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구정현

(우편번호 16517)

031-210-2626, Fax 031-214-3232

 

4. 행정예고기간 : 2020. 2. 17.() 2020. 3. 9(


담당자
구정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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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21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