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개정이유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재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예규 제474호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입찰참가제한 감점제도 폐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신용도에서 감점하는 감점규정 삭제(안 별표2)
나. 다른 규정의 제명 변경 등 준용 조문 정비
- 전자입찰 예정가격의 결정에 대한 관련 조문* 오류 정정(안 제6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12조
- 다른 규정 준용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 등의 제명변경 반영(안 제9조)
3. 의견 제출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로 2020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 자료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구정현
(우편번호 16517)
☎ 031-210-2626, Fax 031-214-3232
4. 행정예고기간 : 2020. 2. 17(월)∼2020. 3.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