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봉명 e편한세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IS DB구축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신규지역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갱신자료의 최신성 확보 및 효율적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마련
나. 지 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23km
라. 기 간 : 2020년 2월 20일 ~ 2020년 3월 31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봉명e편한세상 지역주택조합
사. 수행자 : (주)예스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