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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2-11 883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반출 허가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목적 외 활용의 금지와 허가신청 기간연장 등 업무처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규정내용과 일치하도록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목적 외 활용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보안관리 강화를 도모(안 제10)

 다. 반출 기간의 연장 조항을 신설하여 반출기한 연장의 처리기준 및 한계를 마련하여 보안관리 강화 및 신청인 편의를 도모함(안 제12)

 라. 허가 신청 시 서류 등 보완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안 제6)

 

3. 의견제출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0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0. 2. 12. 2020. 3. 3.(20)

. 제 출 처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031-210-2689)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팩 스 : 031-210-2757

- E-mail : rjh510mx@korea.kr

.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담당자
류준하
이메일
rjh510mx@korea.com
전화번호
031-210-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