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반출 허가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목적 외 활용의 금지와 허가신청 기간연장 등 업무처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규정내용과 일치하도록「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목적 외 활용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보안관리 강화를 도모(안 제10조)
다. 반출 기간의 연장 조항을 신설하여 반출기한 연장의 처리기준 및 한계를 마련하여 보안관리 강화 및 신청인 편의를 도모함(안 제12조)
라. 허가 신청 시 서류 등 보완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안 제6조)
3. 의견제출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0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 2020. 2. 12. ~ 2020. 3. 3.(20일)
라. 제 출 처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 031-210-2689)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팩 스 : 031-210-2757
- E-mail : rjh510mx@korea.kr
바.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