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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2-11 1780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위성센터 신설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에 국토위성센터장을 추가하여 국토위성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측량성과 국외반출 심사업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에 추가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에 국토위성센터장을 추가하여 국토위성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안관리를 도모함(안 제5)

 나. 보안심사위원회의 측량성과 국외반출 심사사항이 측량성과 국외반출 심사기준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당해규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


3. 의견제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0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0. 2. 12. 2020. 3. 3.(20)

. 제 출 처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031-210-2689)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팩 스 : 031-210-2757

- E-mail : rjh510mx@korea.kr

.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담당자
류준하
이메일
rjh510mx@korea.com
전화번호
031-210-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