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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9-12-31 2095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공공측량 분야에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GNSS높이측량 방식의 도입에 따라 공공측량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성과심사에 필요한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측량 성과심사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에 GNSS높이측량의 성과심사를 위한 관련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규제심사 비대상 

담당자
김승용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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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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