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공공측량 분야에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GNSS높이측량 방식의 도입에 따라 공공측량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성과심사에 필요한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측량 성과심사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에 GNSS높이측량의 성과심사를 위한 관련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