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정밀도가 향상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개발 등 측량기술 발전으로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높이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측량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측량 품질확보를 위해 그동안 직접수준점측량 방식 등으로 실시하던 공공측량 분야의 높이측량을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에 GNSS높이측량 방식 도입 등
1) 공공수준점측량과 지상현황측량 등의 높이측량에 GNSS높이측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8조 및 제185조)
2) 지상현황측량 등의 높이측량에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RTK측량 방식에 대한 작업관련 오기 등 수정(안 제168조)
나. GNSS높이측량 관련 편 신설(안 제7편)
1) 개설 장 신설(안 제1장)
GNSS높이측량 관련 용어 정의 및 요구 정확도 등에 따른 적용범위 등(안 제185조부터 제188조)
2) 작업계획 장 신설(안 제2장)
GNSS높이측량의 작업순서 및 작업계획 수립 등(안 제189조 및 제190조)
3) 선점 장 신설(안 제3장)
GNSS높이측량을 위한 기지점의 종류 등 선점 조건(안 제191조)
4) 공공수준점 표지의 설치 장 신설(안 제4장)
GNSS높이측량 관련 공공수준점 표지 설치방법(안 제192조)
5) 관측 장 신설(안 제5장)
GNSS높이측량을 위한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및 대기 환경 등 관측 조건을 정하고, 관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재 관측 실시 등 규정(안 제193조부터 제195조)
6) 계산 장 신설(안 제6장)
GNSS높이측량 관측자료 계산을 위한 기지점 성과검증, 기선해석 및 미지점의 표고 계산 방법 등(안 제196조부터 제200조)
7) 성과 등의 정리 장 신설(안 제7장)
GNSS높이측량에 대한 성과 정리 사항(안 제20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