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151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상황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운영정원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비
2. 주요 내용
가. 과별 업무분장표(별표1) 조정
ㅇ 국토위성센터 업무에 “재난, 재해 발생시 공간정보를 이용한 신속 대응 지원업무”를 추가
- 국토위성정보 보안 관련 업무 일부 조정
나. 운영정원표(별표 2의2) 개정
ㅇ (직급조정)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직급조정으로 운영 가능한 인원은 직급별 7% 이내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6급 3명(행정2, 시설1)에서 1명(행정1)으로 조정
- 행정 6급 1명과 시설 6급 1명은 감하고, 행정 7급 1명 및 시설7급 1명은 증
ㅇ (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 1명(시설7급)은 존속기간을 연장
- 시설 7급 1명은 국토지리정보원 노후 복합 청사 개발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2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