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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2019-12-26 1640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151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상황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운영정원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비


2. 주요 내용


 가. 과별 업무분장표(별표1) 조정 


  ㅇ 국토위성센터 업무에 “재난, 재해 발생시 공간정보를 이용한 신속 대응 지원업무”를 추가
   - 국토위성정보 보안 관련 업무 일부 조정


 나. 운영정원표(별표 2의2) 개정 


  ㅇ (직급조정)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직급조정으로 운영 가능한 인원은 직급별 7% 이내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6급 3명(행정2, 시설1)에서 1명(행정1)으로 조정
    - 행정 6급 1명과 시설 6급 1명은 감하고, 행정 7급 1명 및 시설7급 1명은 증


  ㅇ (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 1명(시설7급)은 존속기간을 연장
    - 시설 7급 1명은 국토지리정보원 노후 복합 청사 개발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2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전재한
이메일
image604@korea.kr
전화번호
031-21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