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고덕7단지 통신선로 지중화 원인자공사 외 2건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통신관로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나. 지 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다. 규 모 : 연장(L) = 1.249km
라. 기 간 : 2019년 12월 13일 ~ 2020년 2월 29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주)라인테크놀러지
사. 수행자 : 대원항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