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0호
「용역사업 검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9.12.4.
국토지리정보원장
용역사업 검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개정 추진에 따라 청렴문화 정착에 따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입회 제도를 폐지하고,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조항 수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회제도 폐지 및 보조검사관 제도 도입(별표 제1호 내지 제9호)
- 청탁금지법 시행(‘16.9월) 이후, 청렴문화 정착으로 검사관과 용역수행업체와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되는 등 입회공무원의 역할 및 입회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제도의 폐지를 추진
나. 자구 수정(안 제4조제1항)
-종전 제명 표기방식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붙이는 현행 표기방식으로 자구 수정
3. 주요토의과제
ㅇ 해 당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대상 : 규제신설 및 폐지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특기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