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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규정 일부개정

2019-12-04 1469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49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9.12.4.

국토지리정보원장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청렴문화 정착에 따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입회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최종 성과의 품질 확보를 위해 보조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회제도 폐지(안 제8조제1항 및 제5)

 

              - 청탁금지법 시행(‘16.9) 이후, 청렴문화 정착으로 검사관과 용역수행업체와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되는 등 입회공무원의 역할 및 입회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제도의 폐지를 추진

 

. 보조검사관 제도 도입(안 제8조제1, 2, 3항 및 제5)

 

               - 14조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14) 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검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조검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통한 용역성과의 품질 확보

 

. 자구 수정(안 제1)

 

              - 종전 제명 표기방식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붙이는 현행 표기방식으로 자구 수정

 

. 재검토기한 도입(안 제15)

 

                - 종전 제15조의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서 명시한 기획정책과의 소관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 조항을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1항에 의한 재검토기한(3) 도입으로 수정

 

3. 주요토의과제

 

해 당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대상 : 규제신설 및 폐지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사항 없음

담당자
임건혁
이메일
gun197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