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측량 분야에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GNSS높이측량 방식의 도입에 따라 공공측량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성과심사에 필요한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측량 성과심사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에 GNSS높이측량의 성과심사를 위한 관련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3)
3. 의견제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 2019. 11. 25. ~ 2019. 12. 14.(20일)
라. 제 출 처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 031-210-2777)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팩 스 : 031-210-2764
- E-mail : sykim1124@korea.kr
바.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