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밀도가 향상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개발 등 측량기술 발전으로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높이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측량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측량 품질확보를 위해 그동안 직접수준점측량 방식 등으로 실시하던 공공측량 분야의 높이측량을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에 GNSS높이측량 방식 도입 등
1) 공공수준점측량과 지상현황측량 등의 높이측량에 GNSS높이측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8조 및 제185조)
2) 지상현황측량 등의 높이측량에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RTK측량 방식에 대한 작업관련 오기 등 수정(안 제168조)
나. GNSS높이측량 관련 편 신설(안 제7편)
1) 개설 장 신설(안 제1장)
GNSS높이측량 관련 용어 정의 및 요구 정확도 등에 따른 적용범위 등(안 제185조부터 제188조)
2) 작업계획 장 신설(안 제2장)
GNSS높이측량의 작업순서 및 작업계획 수립 등(안 제189조 및 제190조)
3) 선점 장 신설(안 제3장)
GNSS높이측량을 위한 기지점의 종류 등 선점 조건(안 제191조)
4) 공공수준점 표지의 설치 장 신설(안 제4장)
GNSS높이측량 관련 공공수준점 표지 설치방법(안 제192조)
5) 관측 장 신설(안 제5장)
GNSS높이측량을 위한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및 대기 환경 등 관측 조건을 정하고, 관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재 관측 실시 등 규정(안 제193조부터 제195조)
6) 계산 장 신설(안 제6장)
GNSS높이측량 관측자료 계산을 위한 기지점 성과검증, 기선해석 및 미지점의 표고 계산 방법 등(안 제196조부터 제200조)
7) 성과 등의 정리 장 신설(안 제7장)
GNSS높이측량에 대한 성과 정리 사항(안 제201조)
3. 의견제출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 2019. 11. 25. ~ 2019. 12. 14.(20일)
라. 제 출 처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 031-210-2777)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팩 스 : 031-210-2764
- E-mail : sykim1124@korea.kr
바.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