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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1-25 1509


공공측량 작업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밀도가 향상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개발 등 측량기술 발전으로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높이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측량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측량 품질확보를 위해 그동안 직접수준점측량 방식 등으로 실시하던 공공측량 분야의 높이측량을 위성측량(GNSS)을 이용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측량에 GNSS높이측량 방식 도입 등

1) 공공수준점측량과 지상현황측량 등의 높이측량에 GNSS높이측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8조 및 제185)

2) 지상현황측량 등의 높이측량에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RTK측량 방식에 대한 작업관련 오기 등 수정(안 제168)

. GNSS높이측량 관련 편 신설(안 제7)

1) 개설 장 신설(안 제1)

GNSS높이측량 관련 용어 정의 및 요구 정확도 등에 따른 적용범위 등(안 제185조부터 제188)

2) 작업계획 장 신설(안 제2)

GNSS높이측량의 작업순서 및 작업계획 수립 등(안 제189조 및 제190)

3) 선점 장 신설(안 제3)

GNSS높이측량을 위한 기지점의 종류 등 선점 조건(안 제191)

4) 공공수준점 표지의 설치 장 신설(안 제4)

GNSS높이측량 관련 공공수준점 표지 설치방법(안 제192)

5) 관측 장 신설(안 제5)

GNSS높이측량을 위한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및 대기 환경 등 관측 조건을 정하고, 관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재 관측 실시 등 규정(안 제193조부터 제195)

6) 계산 장 신설(안 제6)

GNSS높이측량 관측자료 계산을 위한 기지점 성과검증, 기선해석 및 미지점의 표고 계산 방법 등(안 제196조부터 제200)

7) 성과 등의 정리 장 신설(안 제7)

GNSS높이측량에 대한 성과 정리 사항(안 제201)

 

3. 의견제출

공공측량 작업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19. 11. 25. 2019. 12. 14.(20)

. 제 출 처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777)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팩 스 : 031-210-2764

- E-mail : sykim1124@korea.kr

.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담당자
김승용
이메일
sykim1124@korea.kr
전화번호
031-210-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