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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일부개정

2019-05-23 2950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47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ㅁ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안영준
이메일
sckang1023@korea.kr
전화번호
031-210-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