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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2018-06-08 897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 2018 - 1893호

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 6. 8. 

국토지리정보원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재검톡기한을 재설정하여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행정규칙 중 재검토기한이 도래한「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되, 반복적인 일괄 개정을 피하고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특정시점 도래 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는 방식에서 3년의 기한 도래 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정함.

3. 시행일 : 2018.6.1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신설 및 폐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개정안)

붙임 1. 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 전문 1부


 

 

담당자
구정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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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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