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9-158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 및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붙임 1.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1부.
3.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자료 작성양식 1부.
4. 공공측량 성과심사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