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3602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홍성군 장파마을 2구역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공측량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LPG배관망의 정확한 구축 및 관리를 통한 파손사고 예방, 비상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에너지복지 향상 및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LPG 미 공급지역에 에너지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시설물관리를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ㅇ 지역 :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일원
ㅇ 규모 : 연장(L)= 1.912km
ㅇ 기간 : 2025. 7. 26 ∼ 2025. 12. 31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
ㅇ 시행자 : 한국LPG사업관리원
ㅇ 수행자 : ㈜이화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