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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한국LPG사업관리원)

2025-07-23 16:16:20 제2025-3602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3602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723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홍성군 장파마을 2구역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공측량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LPG배관망의 정확한 구축 및 관리를 통한 파손사고 예방, 비상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에너지복지 향상 및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LPG 미 공급지역에 에너지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시설물관리를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ㅇ 지역 :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일원

ㅇ 규모 : 연장(L)= 1.912km

ㅇ 기간 : 2025. 7. 26 2025. 12. 31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

ㅇ 시행자 : 한국LPG사업관리원

ㅇ 수행자 : 이화엔지니어링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