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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한국LPG사업관리원)

2025-07-23 16:15:40 제2025-3601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3601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723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장수군 원대론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공측량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장수군 번암면 원대론마을 LPG배관망 공급

ㅇ 지역 : 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60 주변

ㅇ 규모 : 연장(L)= 1.247km

ㅇ 기간 : 2025. 7. 25 2025. 12. 31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

ㅇ 시행자 : 한국LPG사업관리원

ㅇ 수행자 : 고원공간정보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