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3501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안양종합운동장역 간섭구간 열수송관 이설공사(1차-1구간)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해당 공사 측량 및 GIS 구축
ㅇ 지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ㅇ 규모 : 연장(L)= 0.54km
ㅇ 기간 : 2025. 7. 31 ∼ 2026. 10. 31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난방 열수송관)
ㅇ 시행자 : GS파워
ㅇ 수행자 : 유피이엔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