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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성수산업)

2025-07-08 15:23:02 제2025-3260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3260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78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3-1번지 외 10필지 일원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갱신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 향상

ㅇ 지역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3-1번지 외 10필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460 , 면적(A) = 0.227

ㅇ 기간 : 2025. 7. 11 2026. 7. 3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상수, 하수)

ㅇ 시행자 : 성수산업

ㅇ 수행자 : 에스제이유엔지니어링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