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3260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3-1번지 외 10필지 일원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갱신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 향상
ㅇ 지역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3-1번지 외 10필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460 ㎞, 면적(A) = 0.227 ㎢
ㅇ 기간 : 2025. 7. 11 ∼ 2026. 7. 3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상수, 하수)
ㅇ 시행자 : 성수산업
ㅇ 수행자 : ㈜에스제이유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