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2283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24년 서울강남 역삼동831-11 오피스텔 신축 원인자공사외4건 공공측량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통신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구축
ㅇ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주변 외
ㅇ 규모 : 연장(L) = 2.2km
ㅇ 기간 : 2025. 5. 15 ∼ 2025. 5. 23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주)한라인프라코어
ㅇ 수행자 : ㈜한국지중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