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1240호
기본측량(국가기준점) 성과 정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기본측량(국가기준점) 성과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측량의 종류: 국가기준점 측량
2. 측량의 정확도: 평면(±30mm), 높이(±2.5mm√S s:편도거리)
3. 측량기준점의 수 : 통합기준점 7점
4.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 2023년, 전국
5.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국토지리정보원
6. 기본측량성과 고시내역 : 별첨
붙임 : 고시문 및 고시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