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U독산39, U포천17, U영천23, U강릉15) 이전 성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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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준점( 통합기준점 U독산39,
U포천17, U영천23, U강릉15) 에 대한 이전 측량 성과를 첨부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