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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고시

2022-06-30 17:29:32 제2022-2682호

고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 - 26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의거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630

 

국토지리정보원장


(단위 : )

측량기기명

등급별

단위

수수료

데오드라이트

(트랜싯트)

특급

1대당

260,780

1

1대당

260,780

2

1대당

260,780

3

1대당

200,430

레벨

 

1대당

260,780

거리측정기

 

1대당

231,280

토털스테이션

1

1대당

381,490

2

1대당

381,490

3

1대당

321,140

GPS수신기

 

1대당

331,870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탐지기

 

1대당

351,990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에서 여비 10,000원을 공제함.

본 수수료는 최고금액을 정한 것임.

 

 

 

담당자
문병윤
이메일
mby00@korea.kr
전화번호
031-21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