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 - 268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의거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단위 : 원)
측량기기명 | 등급별 | 단위 | 수수료 |
데오드라이트 (트랜싯트) | 특급 | 1대당 | 260,780 |
1급 | 1대당 | 260,780 |
2급 | 1대당 | 260,780 |
3급 | 1대당 | 200,430 |
레벨 | | 1대당 | 260,780 |
거리측정기 | | 1대당 | 231,280 |
토털스테이션 | 1급 | 1대당 | 381,490 |
2급 | 1대당 | 381,490 |
3급 | 1대당 | 321,140 |
GPS수신기 | | 1대당 | 331,870 |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탐지기 | | 1대당 | 351,990 |
※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에서 여비 10,000원을 공제함.
※ 본 수수료는 최고금액을 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