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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정고시(대영건설산업(주))

2020-07-31 17:21:54 제2020-3328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쌍동1지구 교통광장 공공측량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지하시설물의 GIS DB를 갱신하여 최신의 GIS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일원화

나. 지 역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53-63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61km / 면적(A) = 0.245㎢

라. 기 간 : 2020년 8월 5일 ~ 2020년 9월 30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대영건설산업(주)

사. 수행자 : 경인공간정보(주)


담당자
김영실
이메일
ngi608@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