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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정고시((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3-31 16:42:27 제2020-1467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새만금 육상 및 수심측량(수심측량 추가분)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수심측량을 수행하여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취득

나. 지 역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일원

다. 규 모 : 해상면적(A) = 16Km2

라. 기 간 : 2020년 4월 6일 ~ 2020년 6월 30일

마. 종 류 : 수심측량

바. 시행자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사. 수행자 : (주)스페이스


담당자
김영실
이메일
ngi608@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