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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고시

2016-07-11 제2016-1609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 -   호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공간정보 제공 수수료(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540)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 2016년 7월 15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수수료  : 붙임참조

담당자
구정현
이메일
simple9@korea.kr
전화번호
031-21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