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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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 - 호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540)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 2016년 7월 15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수수료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