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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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 기존고시(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7, 2010-228, 2012-751, 2012-786, 2014-317호) 및 명칭 등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