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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성능검사 수수료

2003-03-06 제2003-62호
고 시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3 - 62호 측량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기기성능검사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5일 국립지리원장
담당자
이희재
전화번호
031-21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