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4741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원주시 원동 다박골 상수도 이설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신규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로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21조 의거 새로이 신설되는 지하시설물의 현재성 및 최신성 자료로 갱신하여,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사고 및 재난 발생시에 신속대응,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ㅇ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동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35㎞
ㅇ 기간 : 2026. 10. 26 ~ 2026. 12. 31.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상수)
ㅇ 시행자 : 엄다종합건설(주)
ㅇ 수행자 : ㈜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