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4739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12지구 업무시설공사 하수관로 GIS DB 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신규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도면을 작성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ㅇ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3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026㎞(하수관로)
ㅇ 기간 : 2026. 10. 16 ~ 2026. 12.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하수)
ㅇ 시행자 : 주식회사 대련건설
ㅇ 수행자 : 주식회사 하늘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