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4617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성환 율금리 상수도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본 사업은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구간 상수관로 이설 및 신설을
통해 신규 매설되는 상수관로를 조사/탐사 및 측량하여 천안시 공간
정보시스템에 도형, 속성자료를 갱신하기 위함.
ㅇ 지역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일원
ㅇ 규모 : 연장(L)= 0.397㎞
ㅇ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
ㅇ 시행자 : 씨엔씨개발
ㅇ 수행자 : ㈜서원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