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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주식회사 한다시티)

2026-09-11 15:08:53 제2026-4343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4343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911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구산동 6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구거BOX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사업지역의 변경된 상·하수도 시설물의 변동사항을 갱신함으로서 정확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자 함.

ㅇ 지역 : 경남 김해시 구산동 691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3.55(하수)

ㅇ 기간 : 2026. 9. 1 ~ 2026. 10.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주식회사 한다시티

ㅇ 수행자 : 클로브인포텍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