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4343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구산동 6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구거BOX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사업지역의 변경된 상·하수도 시설물의 변동사항을 갱신함으로서 정확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자 함.
ㅇ 지역 : 경남 김해시 구산동 691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3.55㎞(하수)
ㅇ 기간 : 2026. 9. 1 ~ 2026. 10.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주식회사 한다시티
ㅇ 수행자 : ㈜클로브인포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