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4342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아파트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GIS DB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증대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되는 지하시설물의 GIS DB를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업무 활용도 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동 일원
ㅇ 규모 : 연장(L)= 0.6㎞(가스)
ㅇ 기간 : 2026. 9. 14 ~ 2026. 10. 31.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하수)
ㅇ 시행자 : 동경건설(주)
ㅇ 수행자 : ㈜티에스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