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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티이에스 주식회사)

2026-06-19 16:47:56 제2026-2850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2850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619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3,4,6부두 가스감지기 설치공사 중 GIS DB 구축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도시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ㅇ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1.503

ㅇ 기간 : 2026. 6. 23 ~ 2026. 9.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실시간 측량)

ㅇ 시행자 : 티이에스 주식회사

ㅇ 수행자 : 씨에이프로텍()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