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2850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3,4,6부두 가스감지기 설치공사 중 GIS DB 구축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도시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ㅇ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1.503㎞
ㅇ 기간 : 2026. 6. 23 ~ 2026. 9.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실시간 측량)
ㅇ 시행자 : 티이에스 주식회사
ㅇ 수행자 : 씨에이프로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