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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한국LPG사업관리원, 강진군 호산마을)

2026-06-19 16:33:59 제2026-2845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2845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619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강진군 호산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계 및 공공측량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강진군 호산마을 LPG배관망 공급

ㅇ 지역 :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로 217 일원

ㅇ 규모 : 연장(L) = 1.31(LPG 가스관)

ㅇ 기간 : 2026. 6. 22 ~ 2026. 12. 31

ㅇ 종류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측량(가스)

ㅇ 시행자 : 한국LPG사업관리원

ㅇ 수행자 : ()와이던스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