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1947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주증기관 G-LINE 교체공사(1단계) 중 GIS DB 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주증기관 G-LINE 교체공사(1단계)에 따른 측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함.
ㅇ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65-6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27㎞
ㅇ 기간 : 2026. 4. 24 ~ 2026. 6. 15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상록산업 주식회사
ㅇ 수행자 : 광신이엔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