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1191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옹진군 대연평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공측량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GIS DB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증대하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LPG 시설물 DB를 구축하여 도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관리하여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ㅇ 지역 : 인천광역시 대연평도 연평로137번길 101 일원
ㅇ 규모 : 연장(L) = 11.973㎞
ㅇ 기간 : 2026. 3. 13 ~ 2026. 6.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가스)
ㅇ 시행자 : 한국LPG사업관리원
ㅇ 수행자 : (주)와이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