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1190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향남읍 구문천리 886-6번지 일원 상수도(원인자부담)관 매설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상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ㅇ 지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886-6번지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209㎞
ㅇ 기간 : 2026. 3. 3 ~ 2026. 4. 3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상수)
ㅇ 시행자 : 우성건설 주식회사
ㅇ 수행자 : ㈜성원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