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6448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김제 금구2차 국제미소래아파트 도로부 하수 GIS DB구축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재건축으로 인한 공공하수관로 GIS DB를 구축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함.
ㅇ 지역 :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일원
ㅇ 규모 : 연장(L) = 0.23㎞
ㅇ 기간 : 2025. 12. 8 ~ 2026. 1. 30
ㅇ 종류 : 공공삼각점측량, 공공수준점측량, 지하시설물 측량
ㅇ 시행자 : 국제미소래 주식회사
ㅇ 수행자 : ㈜다온지아이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