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의 결정 고시
첨부파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588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결정된 지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