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4591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인천시 미추홀구 여의주택재개발 정비사업 GIS DB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인천시 미추홀구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변동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GIS DB구축을 하여 인천시 공간정보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함.
ㅇ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82 일원
ㅇ 규모 : 연장(L)= 1.042km(도로), 0.998㎞(하수)
ㅇ 기간 : 2025. 9. 23 ∼ 2025. 10.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도로, 하수)
ㅇ 시행자 :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ㅇ 수행자 : 삼우종합기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