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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5-09-18 15:29:32 제2025-4591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4591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918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인천시 미추홀구 여의주택재개발 정비사업 GIS DB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인천시 미추홀구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변동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GIS DB구축을 하여 인천시 공간정보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함.

ㅇ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82 일원

ㅇ 규모 : 연장(L)= 1.042km(도로), 0.998(하수)

ㅇ 기간 : 2025. 9. 23 2025. 10.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 측량(도로, 하수)

ㅇ 시행자 :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ㅇ 수행자 : 삼우종합기술()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