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4543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정남면 문학리 163-11번지 일원 상수도(원인자부담)관 매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상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ㅇ 지역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163-11 일원
ㅇ 규모 : 면적(L)= 0.327㎞
ㅇ 기간 : 2025. 9. 19 ∼ 2025. 9.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상수)
ㅇ 시행자 : ㈜수원건설
ㅇ 수행자 : ㈜성원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