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Home 알림 고시

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주)수원건설)

2025-09-17 10:00:20 제2025-4543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4543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917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정남면 문학리 163-11번지 일원 상수도(원인자부담)관 매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상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ㅇ 지역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163-11 일원

ㅇ 규모 : 면적(L)= 0.327

ㅇ 기간 : 2025. 9. 19 2025. 9. 30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상수)

ㅇ 시행자 : 수원건설

ㅇ 수행자 : 성원공간정보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