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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서도건설(주))

2025-09-15 10:11:02 제2025-4510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4510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915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여주시 연라동 206번지 GIS DB 구축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ㅇ 목적 : 21세기의 고도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수도시설물의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하기 위함

ㅇ 지역 : 경기도 여주시 연라동 206번지 일원

ㅇ 규모 : 면적(L)= 0.22(상수)

ㅇ 기간 : 2025. 9. 17 2025. 11. 12

ㅇ 종류 : 지하시설물측량(상수)

ㅇ 시행자 : 서도건설()

ㅇ 수행자 : ()S-MAP IT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