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4368 호
기본측량(국가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준점에 대한 기본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9월 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측량의 종류 : 국가기준점 측량
2. 측량의 정확도
- 높이 : ±2.5mm√S (s
: 편도거리 km)
3. 측량기준점의 수 : 수준점 4점(수정 4점)
4.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 2025.9월 / 인천(수준원점 인근)
5.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6. 기본측량성과 고시내역 : 별첨
붙임 : 고시문 및 고시목록 각 1부. 끝.